제4장 논문투고
제8조 (투고주제 및 자격)
1. 논문 투고 자격은 한국미술이론학회회원에 한한다.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2. 투고 및 발표 논문은 한국미술이론학회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미발표 연구논문으로 (자기)표절 및 중복 게재가 아닌 논문 이어야 한다. (KCI 논문 유사도 비율 10% 이하).
3. 2인 이상의 공동 저자의 경우 제1저자, 공동저자, 교신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.
제9조 (논문 투고)
1. 본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이외의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.
2.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일반투고 논문은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.
3. 논문 투고 시 심사료 7만원을 납부한다. 단, 투고자가 신진학자(석, 박사 과정 재학 및 투고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졸업 시)에 해당되는 경우, 투고 2회까지 심사료를 면제한다.
4.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.
(1) 일반논문: 200,000원
(2) 연구비 지원논문: 400,000원
5. 투고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. 투고자는 논문요약문과 투고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한 「논문투고신청서」를 학회에 제출한다.
6. 해외의 학자들과의 학문적인 연대를 위하여 편집위원이 선정한 관련 분야의 해외 학자의 논문을 의뢰할 수 있다. 의뢰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.
7. 투고 규정에 제시된 원고 작성 양식 및 세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.
제10조 (저자 표기)
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논문의 저자명과 소속을 기재한다.
복수 저자의 경우 주저자-공동저자-교신저자의 순으로 저자명과 소속을 기재하며,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기한다.
예시) 성명, 00대학/ 성명, 00대학 / 성명(교신저자), 00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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