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 논문심사
제5조 (투고 논문의 심사 방법과 절차) 1.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구성한다. 2.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의 예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 3.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본 심사를 의뢰한다. 4.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위촉 기준은 다음과 같다. (1) 각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 학자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 (2)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. 또한,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. (3) 본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 (4)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. ①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연구 성향이나 친분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인 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.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해당 논문의 필자와 학술적 견해가 상충한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을 탈락시킬 수 없다. 5. 논문 심사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한다. 예비심사는 「논문투고신청서」(서식 1)를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본 심사 여부를 확정한다. 본 심사는 투고된 논문을 수합하여 심사기준(제6조 2항)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. 6.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으로부터 「논문심사서」(서식 2) 에 작성한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즉시 판정 결과를 명시한 「논문심사결과서」 (서식 3)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7.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, 「논문심사서」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 제6조 (심사 기준) 1. 논문의 평가는 주제의 독창성, 내용의 적절성, 연구방법론의 타당성, 표현 형식의 적절성 및 학술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정한다. 2.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논문 평가의 기준이 반영된 「논문심사서」를 사용하여 심사를 시행한다. (1) 주제의 독창성 ① 논문 주제의 독창성 ② 논문 주제의 시사성 ③ 최근 연구동향과 관련성 (2) 내용의 적절성 ① 학회 성격과의 부합성 ② 내용과 제목의 일치성 ③ 연구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의 타당성 ④ 내용과 참고문헌의 관련성 ⑤ 영문제목 및 초록의 수준 (3)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① 연구 목적에 따른 타당한 연구방법 ②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 (4) 표현 형식의 적절성 ① 연구주제 진술의 명료성 ② 본 학술지 투고 규정과의 부합성 ③ 인용,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의 일관성 ④ 인용된 자료의 출처에 대한 정확성 ⑤ 인용된 도판, 표 및 기타자료 사용의 적절성 (5) 학술적 기여도 ① 연구 성과 및 새로운 자료의 발굴 ② 학문 발전의 공헌도 제7조 (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및 심사 결과 조치) 1. 심사위원은 심사점수를 합산하고 심사위원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 점수 기준에 의해 제출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점수범위 | 90점 이상 | 89점-80점 | 79점-70점 | 70점 미만 | 판정 |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사 | 게재 불가 |
2. 심사 결과에 대한 게재 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다.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. 게재(A) | 수정 후 게재(B) | 수정 후 재심사(C) | 게재 불가(D) | A, A, A | A, A, C | A, C, C | A, D, D | A, A, B | A, A, D | A, C, D | B, D, D | | A, B, B | B, B, D | C, C, D | A, B, C | B, C, C | C, D, D | A, B, D | B, C, D | D, D, D | B, B, B | C, C, C | | B, B, C | |
*게재: A, 수정 후 게재: B, 수정 후 재심사: C, 게재 불가: D 3. 심사위원장은 심사 완료 후 논문의 최종 논문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「논문심사결과서」에 의거하여 개별 통보해야 한다. 4. ‘수정 후 게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지적 사항에 따라 수정한 논문과 「수정확인서」(서식4)를 제출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논문의 수정 사실을 확인, 검토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5.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할 경우 「논문심사서」의 종합의견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 투고자는 ‘게재 불가’ 판정에 대한 「이의신청서」(서식5)를 제시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해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. 6. 논문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이에 따른 수정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7. 수정 후 재심사는 <게재>, <다음 호 게재>, <게재 불가>로 최종 판정하며 이를 「게재최종확인서」(서식6)에 명시하여 투고자에게 개별 통보한다. 단, 수정 후 재심사에서 <다음 호 게재>로 판정된 논문이 다음 호에 재투고될 경우, 동일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8. 학회지 발행인은 회장으로 하며,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. 9. 본 학회는 투고자에게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, 전송권을 설정하며, 이는 자동으로 학회에 귀 속된다. 이때 ‘출판권’은 “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(복제 및 배포)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”를, ‘배타적발행권’은 ‘출판권’을 제외하고 “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·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 ·전송하는 것”(이하 ‘발행 등’이라고 함)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. 전송권은 “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.” 이에 따라 학회는 투고한 논문을 저작권법에 따라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. 타 인쇄물로 사용되는 경우 저자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또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, 본 계약에 따라 학회는 투고자에게 행하는 모든 권리 행사와 동의는 저작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을 학회가 투고자에게 확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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